2015. 7. 15. 05:39ㆍ건강
미국에 이민와 살아가는 교포들은 나이가
60대에 들어 서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Social security
그리고 건강보험인 Medicare가 아닐 수 없다.
노후 행복한 삶과 건강 문제 해결에 문제가
없는 삶을 영위해야 하지만 ,이 제도적 이용에
행정적으로 또 영어 해독이 부족하여 ,노인들께서
이해 부족으로 큰 재정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간단하고 쉽게 풀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가 아는 분은 Part B.C.D 에 가입하지 않다가
큰 수술후 많은 치료비를 지불하였는데 수입은
저 소득층 처리가 가능해도 은행 통장에 현금이
있다면 "메디케이드"로 처리가 안된 케이스다
한국 친구분들은 직접 미국제도를 비교 해 보시고
미국은 돈이 아예 저 소득층이라면, 병원비 다 무료
이고 쇼샬도 탈 수 있지만, 재산이나 현금이 많다면
당연하게 보험을 사야만 하겠다.
1.메디케어란 무엇인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의 경우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근로세의 일부로
재정이 충당되며 사회보장 수표(S/C)에서 보험료를
매윌 공제하여 재정의 일부를 충당한다 .
65세 미만이라도 신체 ,정신 장애를 가졌거나
만기나 말기 심부전증(ESRD),신장이식이 필요한
경우 증빙이되면 받을 수 있다.
1965년 존슨 대통령때 시작되었으며 10년이상
tax 를 지불한 자로서 수혜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재 4 천 5백만명이 받고 있다.
( 연소득의 2.9 % 본인부담 1.45% 직장부담 1.45%)
2. A.B.C.D 로 구분한다는 건 무엇인가?
Part A: 병원 비용 및 입원 후 전문 간호시설
서비스와 전문 요양기관, 일부 기타 전문진료
* 병원 입원 진료
*정신과 입원 진료
*가정 건강 진료
*입원 진료 기간 동안 일부 수혈
Part B :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 진료비와
기타 의료서비스 및 의료용품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 의료 서비스
*외래환자 서비스 (작은 수술)
*엠브런스
*정신과 외래진료
*의료장비(휠체어,산소 등)
*외래 물리치료,작업 언어 치료
*일부 예방치료
Part C :메드케어 어드벤테지 Plan (H.M.O P.P.O
Blue cross , Sr Dimension. 등등 )
* 나이가 65세 이후 수 많은 보험회사에서 장점을
선전하며 안내서와 각종 혜택 팜플랫을 보내
가입을 권장하게 되며,보험 회사를 선택한다
Part D : 처방 약 보험 즉 의사가 치료에 대한
Prescription Drug 에 대한 약값을 지원한다.
여기서 Part C,D는 자동적으로 함께 포함 된다.
메디케어에서 지정한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처방약 비용 보장 옵션
3. 메디케이드 (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Medical이라 함)
주 정부에서 취급하는 저 소득층에 대해 병원비,
의료비를 제공하는 프로로서 가입이나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부부의 경우 월 소득 $1,659 이하
개인은 월 소득 $1,238 이하는 신청 가능 하다.
4. 언제 메디케어를 신청하나?
65번째 생일 3 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www.socialsecurity.gov/mediinfo.htm)
S/S 사무실에 나가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시민권
증서, 여권 , I /D 등은 꼭 지참하고 직장에 언제부터
몇년을 어디에서 근무 했는지 등 내 신상 정보에
필요한 것을 꼭 지참해야 한다.
5. 메디케어에 대한 신청시 B.C.D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직장에 근무한다면
Part A만 Free 로 신청하여 보험을 추가로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Part B.C.D는 매월 $104.90을 내고
시니어 디맨션, 혹은 불르쿠르스 , AAA,등에 가입 한다.
매년 보험료는 $104,에서 127,
현재는 $134로 인상되었다.
6. 신규로 메디케어 자격이 되면 언제 등록하나?
자신의 최초 등록기간에 또는 매년 10/15-12/7
사이의 "연례 조정 선택기간"에 등록을 하고,
등록 발효일은 다가오는 해의 1월 1일 이다.
맨처음 가입자격이 주어졌을 경우 PartA,B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
기간중 해당 보험에가입 할 수 있다.
그러면 7 월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되며 이때는
가입지연의 보험료 벌금이 부과된다.
Part C 처방 약 에 대한 교체 계획등은
특별 등록 기간은 따로 있다.((1/1-2/14)
내 직장근무나 남편의 일반 보험 밑에 있다가
순수하게 신규 메디케어로 전환 할 경우에는
그동안 남편의 직장에서 그룹보험이 되어
있었다는 확인서류를 사전에 회사에서 ( 인사과)
만들어 첨부 제출해야 한다
* 필자의 의견으로서는 이러한 행정 절차의
모든 신청 서류는 미국인 혹은 한국인 보험회사에
가면 아무런 "수수료" 없이 Free로 처리 해 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편이 더 좋겠다
( 참고 : 라스베가스 조상욱 보험 702-685-3118)
( 통역 무료 서비스 전화 :1-800-772-1213 )
http://blog.daum.net/yongbokj23
전 용 복 ( 운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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