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에서는 / 무 상속자 재산 몰수와 상속세

2024. 2. 6. 07:37이런 저런 이야기

무상속자재산 몰수라는 것은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중앙정부나 주 정부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죽고 나서 귀한 내 재산이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
주 검찰은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 2 년간 유예
기간이  지나면 법원을 통해 정부 귀속절차를 진행한다

운석이 살아가는 주택단지의 공동 수영장이다
 
타주나 먼곳에 상속자가 있는 경우 5 년까지는
법원에 재산 반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상속자로 인정이 된 경우 각종 경비를 다 지불
부담하고 주 정부로 넘어간 부 동산을 찾을 수 있다.
 
만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넘어간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다면 상속자는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5 년 후가 넘으면 부동산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
또 한가지 은행의 휴면계좌의 돈이 3 년을 지나면
이것도 결국 주 정부로 귀속된다

작은 내 집을 가지고 살고 상속받을 일  걱정 없으니
운석의 뒷마당 손바닥만 해도 마냥 행복하다
 
한국민법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
연고지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할 수 있다( 제1057조 2)
특별 연고자의 분여 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제1058 조)한다
 
* 특별 연고자*
 
피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 간호한자 기타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주는 제도로 가정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
생계를 같이 한자는 배우자, 양친과 양자, 계모자, 혼외자
등 가정적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연방법( Federal Law)이
아닌 주법 (State Law)에 따르며 피상속인이 미국시민
권자면 미국법이 적용되지만 , 부동산에 관한 무 유언
상속 (intestate Succession) 유언 상속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언이 한국 소재지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
이민자들이 한국의 부모재산을 취득할 때 일이다

대추가 알알이 맺혀 수확을 하려는데  살아서 자식에게
주기도 아깝고 , 제때 여행 한번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또 미리미리 유언장을 만들기도 돈이 들어간다니 싫고
현금으로  여기저기 숨겨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늙어서 살날이 더 짤다고한다면 , 미리 한 번쯤은
새롭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미국의 상속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상속 및 증여세 규정에 준해 개인은 평생 최대
1361만 불, 부부 공동 보고는 2722 만불까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 증여해도 연방 세금을  내지 않는다.

Form 양식을 소개합니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 % 세율이 붙는다
한국국민이 국내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미국시민은
FORM 3520를 사용  국세청의 연방세법 보고 하면 된다
 
금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대선 당시 상속세를 2009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   
 
* 상속 전문전략가는 지금의 증여 혜택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이 사라질 것이며 어쩌면 지금같은 황금의
기회는  다시볼수 없을지 모은다" 라고 조언한다

한국민으로 10만 불 초과의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미국시민은 IRS에 Form 3520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Form  3520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불을 초과하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외국 법인 또는 조합으로부터 16,388 불 초과의 재산증여
외국신탁에서 자산을 분배받고나 신탁 투자, 거래한 경우
 
신고누락은 상속금액의 가액의 5% 거나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어 꼭 조심하시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부자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걱정이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은 유언장도 안 만들고 필요도 없이
아주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이번 주제다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비싼 돈을 들여 꼭 유언장을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
 
정부가 내 집을 가져가기 전에 아주 쉬운 대처방안이다
 
그렇다면 자녀 이름을 아예 부모 밑에 등기하면
변호사나 유언장도 필요 없이 정말 편하고 간단하다
 
*. Recorder of Deed ( 카운티 등기소) 내가 살아가는
County의 Property Recorder   즉 재산등록의 법적
등록을 하는 절차는 아주 쉽다
 
*Deed 양도증서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부동산 거래 시의 소유권자를 변경하거나
부부의 소유권자를 자녀의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절차지만,

* 만일 부부간에 한쪽이 권리를 포기하는 뜻을  잘 모르고?

무조건 싸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조심 해야만한다

이서류는 등기의 수수료 통보로 $121.50 내면 끝난다
 
재산의 DOCUMENT NOTARIZED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Agent를 불러 "집에서" 딸과 부모가 사인을 한 후 비용
( $ 300 ~ $500)을 내면  된다 ( 이때 자녀가 결혼한 경우
성이 바뀌면 시민권 여권 결혼증명 1/D를 제출해야
함으로 믿을 만한 에이젼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2. 직접 등기소에 출두해 필요서류를 작성해 처리하려면
자식과 부모가 몰려가 시간도 많이 지체된 아주 불편하다 
3. 내 개인 은행의 계좌도  은행에 예약 후 함께 은행에 가
자식의 이름을 넣는 공동 소유의 방법이다

 

4.Quitclaim Deed의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하자

보통 부동산 매매는 소유권 검색(title search)을해서

모기지 저당권을 확인하고 소유자를 확인한다.

 

Quitchclaim Deed는 어떤 약속도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가족( 부모 자녀사이

부부 사이 친적간)간에 부동산 명의를 변경할 때

적은 비용으로 빨리 변경할수 있는 방법이다
 
은행구좌도 만일 부모가 사라지면 나중 휴면 계좌로

역시 정부 귀속이 됨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다.
 
 어떤 분들은 비상시를 위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자식을 믿느냐는 분들도 있으나 만일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을 놈은 역시 자식 뿐이니 운석은

작년에 함께 은행계좌에 공동으로 싸인을 해

놓았으며 중요한 모든 서류와 현금도 딸 이  보관하고 

아빠엄마는 돈에 대해 자식과 비밀이 없다
 
수천만불 자식에게 상속할 것도 없고 한국서 상속

받을 돈도 없어 염려도 걱정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자연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특정한 목적아래
신탁 관리하려면 Deed of Trust 등기후 소유권자에서

빼려는 경우도 반대로 Quite claim Deed  를 작성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후 등기하면 된다 
 
이를 위해 공증을 전문으로 하는 Job을 하는 공증인을
집에 불러서 서명하면, 이런 업무를 대행 아주 편리하다
그렇다면 등기를 위한 $300  정도 그리고 등기소 비용

$120을  들이면 만사 OK 아주 싸고 정확한 절차다
 
미국상속제도, 재산 공동 등기의 쉬운 방법, 은행 계좌 
공동소유로 미국 살면서 필요하고 쉬운 절차를 안내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상속이나 노년의 재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시어  사전 대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용           복       ( 운            석  )
 
http://yongbokj23.tistory.com 

 

운           석   Blog

하나님께서 정해준 나의 운명도 어쩌면 별 똥 별처럼 바로" 운석"이 되어 식어 버리고 육체는 돌처럼 변 할 것이다 그러나 별과 달 우주가 대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인간의 고뇌를 다 삼켜주고

yongbokj23.tistory.com